2006년10월29일 4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,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
- ②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.
- ③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,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.
(정답률: 43%)
문제 해설
"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은 아니다.
이유는 甲이 乙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었더라도,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여전히 甲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,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 이는 등기법 제32조에 근거한다.
이유는 甲이 乙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었더라도,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여전히 甲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,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 이는 등기법 제32조에 근거한다.